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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by Hawapok 2023. 5. 25.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를 지녔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시각장애를 지는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바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는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되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보며 ,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선정-배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출처: 경상북도교육지원청

진단 평가의 종류는 학생의 특성과 장애의 특성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으며, 만일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왔거나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중복된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그 외의 검사들을 통해 한 번 더 진단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 시도별 차이 있음)

또한 이전에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수첩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진단 및  배치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단계를 살펴보자면 

1단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서 의뢰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장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이때, 교사들은 공문을 통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공문을 발송해야하며 부모가 직접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인근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2단계: 트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 및 평가 받는 단계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부모 및 학교를 통해 진단, 평가 의뢰서를 접수 받고 나면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해야한다.  실시된 진단 평가 결과는 최종 의견을 함께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단계를 거친다. 

3단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유,초,중학교는 시, 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고등학교는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며 심사가 요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4단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통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와 해당 학교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로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와 배치 결과 통지서가 배부되게 됩니다. 교사는 배부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와 배치 결과 통지서 원본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을 학교에 비치해놓아야 한다면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5단계: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배부받은 배치 결과 통지서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되는 학교 및 학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으로 취학하게 됩니다. 이 배치는 되도록 학군 내 학교로 배치하고자 하지만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상 학생의 진단-평가 결과와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최종 의견, 학부모 의견을 종합하여 과밀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배치하게 됩니다.

6단계: 배치에 대한 이의 신청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 배치, 차별 등에 이의가 있을 때 특수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심사 청구인에게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린이 혹은 학생이 있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의심되어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관내 혹은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해보거나 담임교사에게 관련 공문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다음은 거주지 혹은 학군 인근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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